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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매수수료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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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umy*** | 등록일 | 2016.11.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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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제조업이며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공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1.저희 업체를 A로 가정하고 B업체에 제품 판매와 공사가 행해졌고 2.C업체로부터 본 계약진행에 따른 조력을 받았고 계약상에도 명기되어있으며 3.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C업체로 지출한 수수료를 공사경비(원가)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 회계처리 근거(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판매수수료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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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8 | ||||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수수료가 공사용역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다소 불명확합니다만, 재화공급에 대한 부수적 공급이라면 재화의 원가로,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공사용역에서 발생한 수수료인 경우에는 공사원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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