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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투자건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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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730**** | 등록일 | 2016.11.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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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였으나 2016년 현재는 베트남현지에서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사실상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해외현지업체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투자된 사업의 종결된 상황을 어디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투자건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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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9 |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21조의 3, 시행령 제164조의 3). 해외현지법인의 폐업은 아래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의 작성방법을 보시면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설명자료에서도 청산의 경우라도 청산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폐업의 경우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산의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의 하단의 “다.”란에 청산여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해외사업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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