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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영란법(경조사비, 음식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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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6.10.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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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선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같은 자영 업을 하고 있는 거래처의 경조사(결혼, 사망)에 20만원을 부조하였을 경우 김영란 법에 위반되는가요? 2.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2명(현재도 근무)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식사인원 본인 포함3명) 식사대금 5만원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였을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김영란법(경조사비, 음식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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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06 | ||||
답변) 사업자간 경조사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과의 식사비는 3만원이하만 가능하므로 1인당 비용이 1만7천원 정도 되므로 3만원이하이므로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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