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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매 배당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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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16.1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경매 낙찰가액 : 5백만원 -가압류: 19백만원(압류일자 2010.5.29) -압류 : 세외수입 2백만원(압류일자 2016.11.1) 상기와 같을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경매 배당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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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7 | ||||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균등하게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나,물권은 물권우선주의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물권이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와 압류채권자가 균등하게 배분받게 되는데 경매집행비용 및 선순위변제 채권(국세, 지방세 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압류채권자는 476,190원(5백만원*2백만원/21백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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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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