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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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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6.1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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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지분 1/2씩)으로 아파트를 한 채 2007.8월에 구입하였습니다(다른 주택은 없이 1세대 1 주택임) 그러다가 아내가 자신의 지분 1/2을 남편에게 2013.11.25에 증여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명의는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세대로 하여 계속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고 남편은 2007.8월에 구입하였던 아파트를 2015.11.10에 양도하였습니다(이혼은 양도하기 전에 이혼함) 이 경우 남편은 원래부터 소유주택이 1주택만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만큼은 증여일로부터 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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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22 | ||||
답변) 2013년 11월25일 증여시점에 부부에게는 1세대1주택입니다 부부가 공동소유로 소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그리나 증여시점(2013년 11월25일)이후에 이혼을 하고 양도하게 되면 아래의 예규처럼 수증시점에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아내의 지분인 증여받은 부분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서오-2110, 2007. 7. 23.)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 여부에 불구하고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서오-921, 2007. 3. 21.) 이혼을 함에 있어서 주택을 일방의 배우자가 증여를 하고 난 이후 동일한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수증일로부터 기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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