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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시 소득처리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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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n*** | 등록일 | 2016.09.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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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시 임대까지 맞춰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으며, 소유권이전후 3개월내에 임대가 진행되지 않았을경우 2년동안 일정금액 수익보장을 하였으며,수익보장시 관리비제외후 수익금액을 보장하며, 중간에 임대가 맞춰졌을경우엔 임대차익만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국세청 사례를 보았을경우 수익보장금은 기타소득 및 상가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으며,수익보장금의 임대차익만 보장하기로 한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시행사에서 최초 수익보장금에대해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처리를 하고,임대가 맞춰질경우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다른방안이 있는것인지 명확한 해석이 없어 이에 대해 어떤 처리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시 소득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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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2 | ||||
임대보장제 조건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제 약정기한까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후에 임대가 이루어져 임대차액만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액을 수분양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과-468, 2010.04.15 [질의]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당 법인은 상가 분양이 저조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미분양상가를 분양하고자 함. (아래) - 당 법인이 일시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 연간 분양가액의 4%의 수익률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다가 동 상가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기약정된 임대수익률 외 2년 동안 분양가액의 7% 임대수익률을 보장 - 이에 따라 해당 수분양자에게는 기약정된 임대소득인 분양가액의 4% 임대수익 외에 분양가액의 3%의 임대수익률 상당액을 추가로 보장 나. 질의내용 법인이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상가를 분양받는 수분양자에게 동 임대차계약을 이전하면서 약정된 임대수익 외 추가로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수익 보전 상당액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를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374, 2007.10.18 [질의] -당 법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최근 상가 분양이 저조하여 미분양상가가 많아 분양촉진의 일환으로 "임대보장제"를 실시함. -"임대보장제"는 분양받은 상가매수인이 건물 준공 후부터 해당 상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를 못할 경우(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 법인이 1년간 임대수입금액(연간 분양가액의 7%)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임. 실제로 임대가 되지 않아 매수인에게 월 손해배상금조로 분양가액×7%×1/12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동 배상금의 소득구분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계약당시 당해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정금액의 임대수입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주기로 약정(이하 "임대보장제"라 함)하고 당해 상가에 대해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로서, 당해 수분양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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