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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업신고한 상태에서의 주식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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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fmc*** | 등록일 | 2016.10.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폐업 신고한 A사(비상장사)가 기보유중이던 B사 주식(비상장사)을 매각할 경우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지 여부와 필요한 신고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폐업신고한 상태에서의 주식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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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8 | ||||
답변)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종결등기등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휴면회사 상태가 됩니다 폐업신고후 당사에서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이 있어서 투자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당사는 관할세무서에 재개업신고를 하시고 처분손익에 대하여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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