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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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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16.09.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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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세무서에서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함 법인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함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납부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소하게 부과고지된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함 질의 세무서에서 과년도에 과소하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 과소납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받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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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8 | ||||
답변) 가산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국가가 정해준 고지서가 온 경우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와 신고납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고납부방식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과고지시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과고지 선택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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