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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여부 및 관계기업상의 매출액 산정(중소기업기본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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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a3*** | 등록일 | 2016.07.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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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정리】 쟁점 : B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 비율 적용방법, 지배․존속기업관계, 실질적․형식적지배, ) (사실관계) ―――――― 47%(A법인의 B법인지분)―――――――――――| (지배기업) A법인(외감) ――- 8% ―> C법인(외감) ―― 40% ――――> B법인 100% (갑의 A법인지분) 32%(갑의 C법인지분) 13%(갑의B법인지분) 甲(갑)외 (개인) Q1) B법인의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액산정 갑설) B(본인) + A×47% (∵지배기업:A, 형식적지배) 을설) B + A×100% (∵지배기업:A, 실질적지배) 병설) B + A×100% + C×40% (∵A:지배기업+실질적지배, C:지배기업+형식적지배) 정설) B + A×(47%+8%×40%) + C×40% 등 또 다른 산정방법 Q2) B법인 입장에서 지배기업은? 갑설) A법인만 해당 (∵ 지배기업은 30%이상 출자지분+최다출자자) 을설) A법인과 C법인 ※ C법인이 B법인의 지배기업인지 여부 Q3) A법인이 B법인의 실질적지배 인지 형식적지배인지? 갑설) 형식적지배 (∵ 지배기업은 A법인만 해당하고 지분율 47%는 50%미만임) 을설) 실질적지배 (∵ 직접지배(47%)+간접지배(8%*40%)=50.2% ≥ 50%) |
답변
제 목 | [답변]중소기업여부 및 관계기업상의 매출액 산정(중소기업기본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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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29 | ||||
아래 답변 대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Q1) B법인의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액산정 갑설) B(본인) + A×47% (∵지배기업:A, 형식적지배) 을설) B + A×100% (∵지배기업:A, 실질적지배) 병설) B + A×100% + C×40% (∵A:지배기업+실질적지배, C:지배기업+형식적지배) 정설) B + A×(47%+8%×40%) + C×40% 등 또 다른 산정방법 - 답변) 매출액은 정설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의 매출액에 대해 직접 및 간접비율을 합산하여 포함하고, C도 외감법인으로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C법인의 매출액도 직접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합니다. Q2) B법인 입장에서 지배기업은? 갑설) A법인만 해당 (∵ 지배기업은 30%이상 출자지분+최다출자자) 을설) A법인과 C법인 ※ C법인이 B법인의 지배기업인지 여부 - 답변) 갑설과 같이 지배기업은 A법인이며, C법인은 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Q3) A법인이 B법인의 실질적지배 인지 형식적지배인지? 갑설) 형식적지배 (∵ 지배기업은 A법인만 해당하고 지분율 47%는 50%미만임) 을설) 실질적지배 (∵ 직접지배(47%)+간접지배(8%*40%)=50.2% ≥ 50%) - 답변) A의 C에 대한 비율은 직접지배 비율 47%,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비율 3.2%, A의 100% 소유주주 갑의 C법인 소유비율 32%를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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