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중소기업여부 및 관계기업상의 매출액 산정(중소기업기본법상)
작성자 cta3*** 등록일 2016.07.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쟁점사항 정리】 쟁점 : B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종속기업의 매출액 산정 비율 적용방법, 지배․존속기업관계, 실질적․형식적지배, ) (사실관계) ―――――― 47%(A법인의 B법인지분)―――――――――――| (지배기업) A법인(외감) ――- 8% ―> C법인(외감) ―― 40% ――――> B법인 100% (갑의 A법인지분) 32%(갑의 C법인지분) 13%(갑의B법인지분) 甲(갑)외 (개인) Q1) B법인의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액산정 갑설) B(본인) + A×47% (∵지배기업:A, 형식적지배) 을설) B + A×100% (∵지배기업:A, 실질적지배) 병설) B + A×100% + C×40% (∵A:지배기업+실질적지배, C:지배기업+형식적지배) 정설) B + A×(47%+8%×40%) + C×40% 등 또 다른 산정방법 Q2) B법인 입장에서 지배기업은? 갑설) A법인만 해당 (∵ 지배기업은 30%이상 출자지분+최다출자자) 을설) A법인과 C법인 ※ C법인이 B법인의 지배기업인지 여부 Q3) A법인이 B법인의 실질적지배 인지 형식적지배인지? 갑설) 형식적지배 (∵ 지배기업은 A법인만 해당하고 지분율 47%는 50%미만임) 을설) 실질적지배 (∵ 직접지배(47%)+간접지배(8%*40%)=50.2% ≥ 50%)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중소기업여부 및 관계기업상의 매출액 산정(중소기업기본법상)
등록일 2016.07.29
아래 답변 대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Q1) B법인의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액산정 갑설) B(본인) + A×47% (∵지배기업:A, 형식적지배) 을설) B + A×100% (∵지배기업:A, 실질적지배) 병설) B + A×100% + C×40% (∵A:지배기업+실질적지배, C:지배기업+형식적지배) 정설) B + A×(47%+8%×40%) + C×40% 등 또 다른 산정방법 - 답변) 매출액은 정설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의 매출액에 대해 직접 및 간접비율을 합산하여 포함하고, C도 외감법인으로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C법인의 매출액도 직접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합니다. Q2) B법인 입장에서 지배기업은? 갑설) A법인만 해당 (∵ 지배기업은 30%이상 출자지분+최다출자자) 을설) A법인과 C법인 ※ C법인이 B법인의 지배기업인지 여부 - 답변) 갑설과 같이 지배기업은 A법인이며, C법인은 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Q3) A법인이 B법인의 실질적지배 인지 형식적지배인지? 갑설) 형식적지배 (∵ 지배기업은 A법인만 해당하고 지분율 47%는 50%미만임) 을설) 실질적지배 (∵ 직접지배(47%)+간접지배(8%*40%)=50.2% ≥ 50%) - 답변) A의 C에 대한 비율은 직접지배 비율 47%,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비율 3.2%, A의 100% 소유주주 갑의 C법인 소유비율 32%를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