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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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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16.07.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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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택 1채와 상속주택(그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의 배우자가 남편의 주택 1채와 상속주택 지분을 모두 상속받은 후, 남편의 주택 1채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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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28 | ||||
답변) 배우자가 남편과 같이 상속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같이 계속 보유상태이므로 남편이 사망시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 1주택은 배우자의 1세대1주택으로 보므로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취득이후 상속시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한다면 시아버지 지분의 상속주택은 계속 상속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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