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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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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4.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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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갑"은 치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입금액은 4억 8천만입니다 "갑"은 "을"과 함께 공동(지분 2분의 1씩)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은 5천만원일 경우 치과를 영위하는 "갑"의 전체 수입금액은 5억이 넘는데 이 경우 "갑"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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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8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 성실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단독사업자인 “갑”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갑과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인 치과 병원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364 , 2012.04.30 [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 회 신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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