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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식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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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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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익소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익소각을 하고자 하는 주식수는 일천주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주식의 취득상황은 법인의 설립시 2천주, 근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수 일천주입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취득가액은 1. 당초 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가요? 2. 아니면 근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주식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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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5 | ||||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경우 소각되는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시 소각되는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17-0-4,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17.01.19). 따라서 설립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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