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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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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16.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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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사는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은 355백만원이고 자기자본도 695백만원입니다. 2.총주주는 5명이고 현재 주식을 양도할 주주의 지분율은 5.8%입니다. 3.주주가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4.개정된 세법에 중소기업으로서 대주주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외의 주주는 10%로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5.그렇다면 양도하는 주주는 지분이 5.8%이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율이 20%을 적용받습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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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0 | ||||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도 양도시 세율이 10%에서 20%로 과세가 됩니다 개정전에는 중소기업의 주주는 일반주주(비상장)와 대주주 구분없이 양도시 10%로 과세했고,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양도시 20%로 증가했습니다 즉 해석상 대주주란 상장 비상장주식 구분없이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시 주식을 소유한 주주1인을 말한다고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분율 1% 이상이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율이 20%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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