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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국제특송) 건에 대한 수출신고 통화표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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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est******* | 등록일 | 2024.07.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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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수출 시 달러로만 거래를 해왔는데, 금번 거래처에서 소액 수출(국제특송) 건에 대해 원화(KRW) 거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 경우, 입금통화에 맞춰 수출신고서 상의 통화코드를 원화(KWR)로 처리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달러로 수출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 원화로 대금수령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수출(국제특송) 건에 대한 수출신고 통화표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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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2 | ||||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 환산할 필요 없이 그 원화로 받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원화로 계약한 경우 결재통화코드는 ‘KRW(원화)' 선택, 환율은 ‘1'로 입력, 외화금액은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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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수출(국제특송) 건에 대한 수출신고 통화표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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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est******* | 등록일 | 2024.07.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감사합니다. 만일 (기본 수출통화가 달러이므로) 달러로 수출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후 원화 입금이 되었다면, 이 경우 (1) 수출신고 수정이 필요한 지 (2)외상매출금과 차액에 대해서 외환차손익 처리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수출(국제특송) 건에 대한 수출신고 통화표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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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2 |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 원화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에 원화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외환차손 인식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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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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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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