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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상합의금 기타소득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7.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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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민원해소 분묘이장을 비영리법인단체 문중과 협의하여 보상비 지급을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 원천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원천세 납부는 없지만, 보상비를 신고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보상비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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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보상합의금 기타소득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7.25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상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소득’란에는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그 내역을 기재(건수, 지급금액)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보상비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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