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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지세 현금납부 대상과 추후 절차에 대한 문의
작성자 helc* 등록일 2016.06.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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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승강기 설치업체입니다. 업체 특성상 설치할때마다 계약을 하다보니 매월 수백장의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계약서가 너무 많다보니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소인하고 인지를 첨부하고 이러한 과정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현금후납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에 해당할까요?? 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서가 세무서에서 검증 후 승인이 되면 승인된 달부터 진행을 하면 되나여?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다음 과세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세무서에서 승인을 하면 세무서장은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인쇄업자에게 주라는 말씀인가요?? 수백개의 계약서를요? 그렇다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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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인지세 현금납부 대상과 추후 절차에 대한 문의 배정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16.06.03
(답변) 1.질의하신 문서가 계속적,반복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로 신청이 들어오면 세무서인지세담당이 판단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할사항입니다. 동일한문서(분양계약서나 통장등)가 계속,반복적으로 발행되면 승인을 할텐데, 그부분에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담당에게 직접문의 해보시면 좋을것으로 판단이되는군요. 2. 승인이되면 다음달10일까지 납부하시면됩니다.(인지세법 령 11 조 ③ ) 3.인쇄업자는 문서에 (인지세필)인쇄를 해야할텐데, 문서를 인쇄 할때 인쇄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보고한다는 의미일것입니다. (계약서등을 미리 인쇄소에 의뢰하여 제작을 할때)를 연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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