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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로부터 Agent 용역을 받고 대가를 국내법인에게 지급할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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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16.04.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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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법인A의 중동사무소로부터 당사 제품의 중동 무역 Agent를 의뢰 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국내법인A와 이루어지지만, 용역은 해외(중동)에서 제공됩니다.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법인 A와 에이전트 용역거래 계약을 실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2. 국내법인 A와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대금지급도 국내법인에게 하면 되는지. 3. 국내법인 A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할때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자의 판단] 1. 중동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므로 국내법인 A와 계약해야 함. 2. 국내법인 A에게 대금지급을 하면 됨. 3. 국내법인간 계약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필요할뿐 용역제공이 국내법인의 해외 사무소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로부터 Agent 용역을 받고 대가를 국내법인에게 지급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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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3 | ||||
연락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국내법인 A와 체결하고, 국내법인 A는 연락사무소에 해당 용역을 지시하는 형태가 타당해 보이며, 대가 및 세금계산서는 국내법인 A와 수수하고 대가는 A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래의 주체를 귀사와 A로 함). 참고로 세법이나 기업회계에서 계약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형태에 따라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동사무소가 법인이거나 지점인 경우에도 국내법인 A와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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