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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9항의 해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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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84** | 등록일 | 2016.04.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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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때 고시일자(5월말)를 가지고 가까운 것을 따지는지? 기준일자(1/1)를 가지고 가까운 것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인정고시일 이전 고시기준일 2012-01-01 인정고시일 이전 고시일자 2012-05-30 인정고시일 2012-10-30 인정고시일 이후 고시기준일자 2013-01-01 인정고시일 이후 고시일자 2013-05-30 이럴경우 2012-10-30일(인정고시일)과 2012-05-30일과의 일수는 154일정도이고 2012-10-30일(인정고시일) 과 2013-05-30일과의 일수는 213일 정도이므로 201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012-10-30일(인정고시일)과 2013-01-01일과의 일수가 64일 정도이므로 201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9항의 해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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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1 | ||||
위 사례에서 2012.10.30일이 양도일(취득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 양도일(취득일) 현재 고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2.01.01일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영 164조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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