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필요경비가능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6.04.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단족주택을 지으면서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소란을 피우는 이웃에게 소란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동 합의금은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필요경비가능여부 |
![]() |
|||
---|---|---|---|---|---|
등록일 | 2016.04.05 |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에 의하면 신축공사의 소음 등과 관련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급한 법적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134, 2009.09.04 [ 제 목 ]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