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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요경비가능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6.04.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단족주택을 지으면서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소란을 피우는 이웃에게 소란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동 합의금은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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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필요경비가능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6.04.05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에 의하면 신축공사의 소음 등과 관련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급한 법적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134, 2009.09.04 [ 제 목 ]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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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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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