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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면1팀-750 예규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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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w51*** | 등록일 | 2024.08.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위 예규가 법인이 사용한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사용한 실비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서면1팀-750 예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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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1 | ||||
위의 에규는, 강사가 강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대ㆍ숙박비 등을 강사가 본인이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을 법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혹은 강사료에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강사료와 강의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강사가 강의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식대ㆍ교통비ㆍ숙박비 등을 계약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음식점, 항공사, 숙박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였다면 강사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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