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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선적 권리의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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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is3*** | 등록일 | 2016.04.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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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개발로 인하여 기존 사업장의 토지,건물을 보상받고 추후에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우선적 권리의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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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5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가(부동산)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2호, 시행령 제178조의 2 제1항 제2호). 서일46014-11511, 2003.10.23 [질의]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약 400평의 독립된 상가 건물의 재건축상가 조합원 5명 중의 1인임 . 현재 재건축공사가 아파트와 동시에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5월경에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이 동시에 입주할 예정임. -상기 상가는 14년 전에 본인의 부친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3년 전에 상속받았음. -상가의 일반분양점포는 없으며 당초 소유자 5명이 각자 자기 점포에 입주함. 현시점에서 본인소유 상가지분을 매도할 경우에 건물이 멸실되고 토지만 있는 상태인 바 1.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만 신고하면 되는지. 2. 상가분양권 양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가분양권 양도라면 건물이 멸실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구비서류는. 3.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의 상가에 대한 입주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상가 완공 전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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