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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시 반환금 수령자의 명의가 상이할 시 문제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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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smt** | 등록일 | 2016.04.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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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시 반환금 수령자의 명의가 상이할 시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A 명의로 계약 2. B 명의로 반환 요청 계약자가 아닌 제삼자 명의로 반환 시 오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처리 시 추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시 반환금 수령자의 명의가 상이할 시 문제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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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0 | ||||
세무적으로는 B로 지급한 금액이 A의 계약금 반환인지 알 수 없으므로 A의 지급요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금 반환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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