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선박도입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 SPC가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작성자 | pola***** | 등록일 | 2016.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참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취득을 위해 편의치적국에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선박을 구입함과 동시에 동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 SPC가 조선소로부터 건조 완료 통보 후 선박을 취득하면, BBCHP계약을 체결하고 용선계약기간동안 SPC에 용선료(선박원리금)를 지급하고 있으며, 용선료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임.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당사와 spc간의 거래를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과는 별도로 해외계좌신고의 경우 spc명의의 계좌는 경제적실질 관계로 보아 당사와 하나의 경제적실체로 보고 당사에서 계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맥락으로 볼때 국조법상 조문만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국외특수관계인이라면 법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할 절차가 몇가지 추가되는 관계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선박도입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 SPC가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등록일 | 2016.04.13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형식적 요건 또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자로 규정하면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거래를 위해 비록 형식적으로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국조법 제2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세당국에서도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및 거래를 위해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국조법 제2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서면법규과-690 , 2014.7.2). 다만, 국조법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는 “국제거래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및 거래에서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형식적 거래 당사자(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거래 당사자 또는 사실상 거래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편의치적국 특수목적자회사와 국제거래를 행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 국내·외 타법인과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내국법인의 편의치적국 소재 특수목적 자회사는 국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특성상 국조법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내국법인의 나용선 계약 거래의 실질적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세무정책 위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세법 및 세무행정 절차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국조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실질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확인 받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거래가 실행단계가 아니라면, 사전서면답변제도를 통해 세무정책 채택에 관한 불확실성 제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