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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주택 매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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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mu** | 등록일 | 2016.01.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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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여 20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2015년 돌아가셨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은 1억 원) 상속 개시 당시 1가구 1주택인 아들이 해당 주택을 상속 받고 5개월 후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상속주택 매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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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6 | ||||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한편,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 거래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었던 경우 그 가액이 포함됩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가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을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재산가액(매매가액)을 주택의 취득가액으로함과 동시에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서면부동산-1685, 2015.10.26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2005년도에 A주택을 취득, 을(갑의 배우자)은 2006년도에 B주택을 취득, 갑은 2008년도에 별도세대인 친정 아버지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15.6월에 A주택을 양도하였음(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완료). o 한편, 을의 B주택은 ’14.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 (질의내용) o 을이 B주택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935, 2015.10.28 [질의] (사실관계)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의 가액은 시가로 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부친은 2015.5.1.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일은 2014.11.1.인데 계약금 지급일은 2014.9.12.(통장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게 확인됨)로 확인됨 (질의내용) (질의1) 실제 계약금의 지급일이 계약서 작성일에 표시된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판단시 계약서상 명기된 날짜가 아닌 실제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지 [답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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