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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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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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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준공일 이후 입주와 관련하여 소송건에 대하여 분양원가로 계상해도 되는지, 아니면 판관비 계정처리가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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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1 | ||||
아파트 준공일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해당 소송비용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입니다. 소송비용이 직접적으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소송이라면, 이는 분양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발생한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분양원가 아닌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됩니다. 준공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이 입주자들의 불만 및 하자보수, 또는 사후관리 등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관리비(판관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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