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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무 이슈 관련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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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ou**** | 등록일 | 2016.04.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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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 Player : 저희 회사(A), 상대 회사(B), 고객 A와 B는 매입, 매출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있습니다. A회사를 기준으로 매입 계약은 "DB제휴 마케팅 계약", 매출계약 "문자서비스 계약" 입니다. 고객이 A회사에게 광고 요청을 하면 A회사(광고대행)는 B회사에 광고 DB사용료를 제공합니다. B회사가 광고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다시 A회사의 문자발송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매입/매출 구조가 되어 자칫 사업팀에서 매출을 과대계상 할수 있는 빌미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B회사의 문자발송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에게 문자발송 비용을 청구하려는 구조로 변경할 경우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세무 이슈 관련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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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4 | ||||
질의하신 내용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약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나, 일단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의 이슈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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