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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후견하고 있는 조카를 기본공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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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16.02.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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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 갑은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의 가정형편상 조카를 집으로 데려와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갑의 주민등록등본에 조카를 친척으로 등재하였고 조카의 기본증명서에는 갑이 미성년후견인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갑이 조카를 사실상 입양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후견하고 있는 조카를 기본공제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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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1 | ||||
아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실상 입양한 경우'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단,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 법인46013-2511, 1999.07.02.- 다만, 조카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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