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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가액에 대한 환율 적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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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sdb | 등록일 | 2016.03.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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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국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 계약일 : 2015년 4월 5일 2. 계약금, 중도금 수령일 : 2015년 5월 1일 3. 잔금 수령일 : 2016년 2월 29일 ※ 위 양도대금은 중국 은행계좌를 통해 수령 함. 4. 이후, 국내 은행계좌로 양도대금 전액을 동일일자에 송금 : 2016년 3월 5일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대금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은 무엇을 적용하는지 ? - 계약일 환율(한국은행 기준환율) - 양도대금을 중국에서 받은 날 환율 - 국내로 송금한 날 환율 2. 국내로 송금받을때는 중국 위안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 받을 경우, 양도가액은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시, 양도가액에 대한 환율 적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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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5 | ||||
질의와 동일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은 양도대가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중국계좌가 질의자의 계좌인 경우 중국계좌로 지급받은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국계좌가 질의자의 계좌여부 및 입금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178조의 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1.02.18 [질의] -2007년 싱가폴의 콘도를 150만SGD로 취득하면서 싱가폴은행으로부터 81만SGD를 현지대출 받음. -2011년 콘도를 135만SGD로 양도하면서 싱가폴은행 대출잔액 70.5만SGD를 매수자에게 승계 취득자금 중 일부를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매수자에게 인계한 해외은행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외화환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기질의회신문(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1.18.)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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