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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 감면요건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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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ier***** | 등록일 | 2024.07.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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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8년이상 자경하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농지감면 적용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 감면요건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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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1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수증인이 재촌, 자경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다면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상속증여세과-467, 2013.08.12. [ 제 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 통산 여부 등 [ 회 신 ]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판례 ] 양도, 국심국심-2005-중-3824, 2005.12.01. [ 제 목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 요 지 ] 증여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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