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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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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7.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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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되지 않은 5층 건물을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임대를 주고 5층 주택은 임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주택의 면적은 45평으로 국민주택 초과) 건물주인은 동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매수인은 전 건물주인과 똑 같이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5층은 자신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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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31 |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따라서 임대중인 건물의 임대차계약, 임차인,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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