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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행기록(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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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hs2** | 등록일 | 2016.03.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운행기록 양식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운행기록(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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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16 |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고시 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제 2항에서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의 제정(안)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고시했습니다. 이는 2016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 4월 1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을 제공할 예정이니 그 때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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