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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중토지의 자경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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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16.03.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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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로서(종중에서 30년보유)지목은 전(농사를 짔고있음)이고 종중토지는 경북 예천군 시골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전은 농사를 짖고 있는데 종중원중의 한사람이 농사를 짖고 있다가 최근 종중의 제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종중토지의 자경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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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26 | ||||
(구)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는 취득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4항).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은 종중이 소유한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종중의 보유기간이 30년인 것으로 보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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