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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과세문제
작성자 sams****** 등록일 2016.02.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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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딸(현재32세)이 5년전에 아파트을 취득하여 부모와 같이 거주하다가 부모에게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1)현재시가 200,000,000원 2)현재 딸명의로 대출금이 140,000,000원있음 3)딸과 아버지는 같이 거주하였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주택이 없음 4)딸과 부모님은 5년이상 거주를 하였고 5)곧 결혼할려고 하고 있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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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과세문제
등록일 2016.02.12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는 증여당시 해당 자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따님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따님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부모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5년 전에 부부공동 명의(지분 각 1/2)로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남편은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음 -남편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아내에게 증여(부담부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12, 2005.01.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64, 1999.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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