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배우자간 상호 증여시 인정 여부 | ||
---|---|---|---|
작성자 | ssac*** | 등록일 | 2016.05.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갑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A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액면 5천원, 10,000주로 5천만원이고, 상증법상 평가금액은 주당 8만원, 총액 8억원입니다. 가지급금을 해소할 목적으로 개인 A는 배우자 B에게 지분 50%를 증여하고, 배우자 B는 해당 지분을 감자하여 현금 4억원을 다시 배우자 A에게 증여 한 후 A는 갑법인에 4억원을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갑법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 배우자 B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감자시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시 4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면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B가 양도소득(의제배당)을 A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B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배우자간 상호 증여시 인정 여부 |
![]() |
|||
---|---|---|---|---|---|
등록일 | 2016.05.13 | ||||
(답변) 1. 먼저, 배우자B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또한, 배우자B께서는 감자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17조 ② (가)호에 의해서 감자이익이 발생하였으면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신고, 납부하여야 되겠네요. 감자차익이 발생하지않으면 의제배당은 해당이 없을것입니다. (배우자B게서는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대상에는 해당안될 것입니다) 2.또한, A께서도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소득세법 101조 ②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질의 하신 사례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