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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문의
작성자 trus******* 등록일 2024.08.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여행서비스업을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여행사로부터 받는 커미션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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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8.09

해외호텔 객실을 판매대행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므로 커미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동 서류에 대한민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당해 외국의 정부기관이 부여한 등록번호나 식별번호가 있다면 이 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게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2011-540, 2012.01.10.
 
[ 제 목 ]
외국소재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 법규과-776, 2013.07.05.
 
[ 제 목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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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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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trus******* 등록일 2024.08.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예약업체(익스피디아)로부터 커미션을 수령하였고, 예약업체의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외호텔을 공급받는자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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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추가 문의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8.09
숙박예약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커미션에 대해서는 숙박예약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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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