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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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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rus******* | 등록일 | 2024.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여행서비스업을 운영중인 법인입니다. 여행사로부터 받는 커미션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대상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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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9 | ||||
해외호텔 객실을 판매대행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므로 커미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동 서류에 대한민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당해 외국의 정부기관이 부여한 등록번호나 식별번호가 있다면 이 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게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2011-540, 2012.01.10. [ 제 목 ] 외국소재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 법규과-776, 2013.07.05. [ 제 목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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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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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rus******* | 등록일 | 2024.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예약업체(익스피디아)로부터 커미션을 수령하였고, 예약업체의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외호텔을 공급받는자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추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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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9 | ||||
숙박예약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커미션에 대해서는 숙박예약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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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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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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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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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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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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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