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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주식 양도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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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730**** | 등록일 | 2016.02.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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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주주간에 주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매수자 : 회사, 매도자 :주주).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에 대한 사항 1)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주주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문의드립니다. 2) 특수관계인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때 상증법상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상증법상의 주식평가에 대한 질의 1) 주식의 거래시기가 15년 12월입니다. 이 경우 수익가치는 14년, 13년, 12년의 자료로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주식의 거래시기가 15년 12월인입니다. 이경우 자산가치는 거래일현재(15년 12월)의 자산가치로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유보에 대한 질의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자기주식은 현재 회계상으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주식은 회계상의 자본의 차감항목에 불구하고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니다. 주식의 평가시 자본차감은 없는 것으로하고, 자기주식은 평가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4) 유보에 대한질의 기 질의드린 자기주식의 취득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유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유보금액은 자기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계상하므로 주식의 평가시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비상장주식 양도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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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1 | ||||
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와 거래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시가는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5조). 2.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의미하므로 12년, 13년, 14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상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한편,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며,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하는 것이며(집행기준 63-55-1),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상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보잔액을 가산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보잔액을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과-240, 2012.06.26 [질의] 1. 사실관계 - H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평가기준일 전ㆍ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H사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H사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비상장회사인 M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의일 현재 H사의 지분율은 9%이나 M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서 제외하여 지분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H사의 지분율이 10.5%가 됨. 2.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총수 등에 자기주식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지. 2) M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집행기준 63-55-1), 아니면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재재산-1494, 2004.11.10.)으로 계산하는지. [회신] 1.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계산은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법규과-906, 2013.08.21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재산-1494, 2004.11.10.)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재산세과-344, 2010.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상품ㆍ제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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