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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 자회사에게 유리한 것이라 부당행위 계산 배제된다면, 모회사에게 리스크가 있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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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ega*** | 등록일 | 2024.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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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회사에 사이트에서 강의를 구매하는 회원에게 , 자회사의 기출문제다운로드 이용권 10회를 무료로 주고, 자회사의 사이트에서 쿠폰번호를 입력하고 자회사의 신규고객유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신규유입을 도운 것으로 당사에 아무런 수익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수입수수료를 자회사로 부터 받아서 매출로 계상하고 ,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회사의 신규고객유치 효과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협약서를 맺고 , 자회사는 해당 건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방어를 한다면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추가로 있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자세히 설명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수관계자 자회사에게 유리한 것이라 부당행위 계산 배제된다면, 모회사에게 리스크가 있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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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7 | ||||
모회사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구매하는 회원에게 자회사의 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용권을 10회 무료로 주는 행위는 모회사의 고객유치에도 도움(구매자 입장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강의를 구매하면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유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유치 및 홍보효과를 볼 수 있고,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강의를 구매하게 하는 데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양사가 모두 윈윈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양자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술하신 것과 같이 모회사의 입장에서 리스크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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