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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정과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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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어업/ 축양 법인사업장입니다. 육상에 냉동시설을 갖추기 위해 기계 와 기계를 놓기위한 시설(땅고르기.철근매립.인건비등)을 지출하고 증빙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기계는 기계장치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시설에 대한 비용은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해야 되는지요? 기계설치를 위해서 제반비용으로 투입되었으므로 기계장치 계정에 합한금액을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계정과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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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9 | ||||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1)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3)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후 감가상각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1234 , 1999.04.02 [ 제 목 ]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방지공사비용 처리 방법 [ 회 신 ] 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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