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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세 신고시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자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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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15.12.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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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주자 갑은 그의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본인과 노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였고 오피스텔은 아이디어 회의 등 그의 자유직업인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세 신고시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자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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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5 | ||||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여부는 사실상의 사용용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세법은 이의 입증방법이나 증빙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사업자등록증) 업무용으로 임대하는(임대차계약서)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면4팀-926, 2007.03.19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서면5팀-278(2006.9.28.)호를 참고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부는 법규과-438(2006.2.3.)호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정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5팀-278,2006.9.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규과-438,2006.2.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정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5팀-278,2006.9.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규과-438,20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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