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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세 신고시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자료 문의
작성자 cpac**** 등록일 2015.12.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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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주자 갑은 그의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본인과 노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였고 오피스텔은 아이디어 회의 등 그의 자유직업인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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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양도세 신고시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자료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5.12.15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여부는 사실상의 사용용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세법은 이의 입증방법이나 증빙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사업자등록증) 업무용으로 임대하는(임대차계약서)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면4팀-926, 2007.03.19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서면5팀-278(2006.9.28.)호를 참고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부는 법규과-438(2006.2.3.)호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정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5팀-278,2006.9.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규과-438,2006.2.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주택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규정 및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5팀-278,2006.9.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법규과-438,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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