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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손실발생 책임에 대한 손실보상 요청시 합의금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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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c0** | 등록일 | 2015.09.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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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조사 대리점(법인사업자)이 주변상권의 경쟁유통(A제조사 직영점) 입점으로 발생한 매출손실을 이유로 A제조사에게 손실보상을 요청한 건에 대해 합의금 처리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아래 外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요청드립니다. 1. 손금인정여부 →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객관적인 명분이 있으면 손금인정 가능한가요? → 객관적인 명분이라는 것이 대리점 계약서/약정서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上 없을시 대체할만것이 무엇이 있나요? 2. 세금계산서 교부 → 재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위약금, 이와 유사한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세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나요? 3. 원천징수 여부 → 법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4. 지급방법 및 비용인증 증빙 → 법인명의의 서류 수취 후, 법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할시 문제가 되나요? →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입금증, 합의서 等으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5. 비용처리 계정 → 잡손실 또는 판매부대비(판촉비)로 처리시 손금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매출손실발생 책임에 대한 손실보상 요청시 합의금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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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4 | ||||
1.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귀사에 있어 동 비용이 귀사에 귀속됨을 입증할수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대리점 계약시 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대리점에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보상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어긋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를 만들어 비용이 귀사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하니하며, 법인세법 제73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5.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입금증, 내부품의서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되며, 회계계정보다는 보상금이 귀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상금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하시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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