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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정자산 문의 관련
작성자 sroa* 등록일 2015.09.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자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장에 화단 조성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약 700만원 정도이고 화단 내의 식물은 사람 배 높이 이하의 철쭉입니다. 철쭉 수명은 대략 200년 정도입니다. 상기의 건은 무상각 구조물이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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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고정자산 문의 관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5.09.14
법인세법은 동물 및 식물은 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3항). 한편, 국세청은 조경수에 대해 별도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하되 감가상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수에 해당하는 철쭉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할수 있으나, 자산의 성격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각자산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도46012-11394, 2001.06.08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함. 서면2팀-1941, 2006.09.28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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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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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