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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정자산 문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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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roa* | 등록일 | 2015.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자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장에 화단 조성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약 700만원 정도이고 화단 내의 식물은 사람 배 높이 이하의 철쭉입니다. 철쭉 수명은 대략 200년 정도입니다. 상기의 건은 무상각 구조물이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고정자산 문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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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14 | ||||
법인세법은 동물 및 식물은 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한편, 국세청은 조경수에 대해 별도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하되 감가상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수에 해당하는 철쭉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할수 있으나, 자산의 성격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각자산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도46012-11394, 2001.06.08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함. 서면2팀-1941, 2006.09.28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경목적으로 구입한 수목 및 식재비용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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