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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업외비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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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7.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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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신축 시행사입니다. 2024년 1월말 준공완료후 입주지정일 이후 시공사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연연체이자를 중간예납 가결산시 차변) 잡손실 ***/ 대변) 미지급금*** 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고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영업외비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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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30 | ||||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공사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이경우 지급하는 사유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손금(영업외 비용)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지체상금등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법 제21조 제3호의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 관련예규 ] 부가, 소득46011-2621,1999.07.09. [ 제 목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구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362 , 1995.02.09 [ 제 목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 회 신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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