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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임대주택
작성자 duck**** 등록일 2015.12.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현재 9년이상 임대한 상태에서 11채를 같은날에 양도하는 경우(같은날에 매입), 요건인 임대당시 공시지가 6억(지방3억) 적용할 때 각 채 당 6억이하를 말하는건지, 11채 모두의 합계액이 6억이하를 말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가신축후 임대사업등록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장기임대주택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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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장기임대주택
등록일 2016.01.05
. 검토의견 세대당 1채 기준입니다. 즉, 각 채당 6억(3억)을 의미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016.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2.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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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