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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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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uck**** | 등록일 | 2015.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많으십니다 장기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조특법 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현재 9년이상 임대한 상태에서 11채를 같은날에 양도하는 경우(같은날에 매입), 요건인 임대당시 공시지가 6억(지방3억) 적용할 때 각 채 당 6억이하를 말하는건지, 11채 모두의 합계액이 6억이하를 말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가신축후 임대사업등록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장기임대주택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장기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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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05 | ||||
. 검토의견 세대당 1채 기준입니다. 즉, 각 채당 6억(3억)을 의미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016.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2.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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