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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정과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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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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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24년 1월말 준공완료되어 입주지정일이 지난후 민원해소 분묘와 관련하여 보상비 지급시 분양원가로 하지 않고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아파트도로명주소정보시설원인자부담금이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계정과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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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8 | ||||
아파트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이의 지출이 건축허가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지출인 경우 분양원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분묘와 관련한 보상이 아파트 건설 완료전부터 이슈화 되어 그 합의가 입주지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분양원가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된 후에 이슈화되어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구)도로명주소법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ㆍ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ㆍ교체ㆍ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ㆍ교체ㆍ철거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ㆍ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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