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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6.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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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에서 신축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자들이 집단소송 분묘에 대한 혐오시설로 소송건이 있어서
질문 드린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묘를 이장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분묘이장을 조건으로 문중에서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실제 분묘이장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문중 기념관 건립비용 지급할 경우 실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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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6.10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문중 기념관 건립비용이 통상적으로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외 관련하여 확인한 바 유사한 기존 해석 사례 등이 없는 사안이므로 국세청의 서면질의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3102 , 1998.10.22
 
[ 제 목 ]
사업용지내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의 필요경비 범위
 
[ 회 신 ]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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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6.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항상 고맙습니다.
분묘 보상합의금을 2024년 7월 ,9월 ,25년 3월에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대금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6.11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종소, 서면-2014-소득세과-175, 2014.04.03.
 
[ 제 목 ]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 회 신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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