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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명의신탁시 누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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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s****** | 등록일 | 2015.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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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의인은 경주이씨성오당 문중이고, 실제소유자는 경주이씨부호군대문중입니다. 양도물건은 경주이씨부호군대문중의 소유이자 경주이씨성호당문중으로 신탁등기을 하였고 2013.12.26일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판결받았음)을 받았으나, 양도물건이 농지(전)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답니다(등기법상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이전 못한다함) 양도대금은 실제소유자인 경주이씨부호군대문중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로 해야 됩니까? 1)실제소유자인 경주이씨부호군대문중으로 해야된다(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니까) 2)명의상 소유주(등기권리자)인 경주이씨성호당문중으로 해야된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바람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명의신탁시 누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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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9 | ||||
명의신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4팀-2173, 2005.11.14 [질의] 1. 현황 o 2002년경에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5필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문제로 경매낙찰을 받을 수 없어서 차후에 신용 회복되면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약속받고 낙찰대금 및 잔금지불은 본인이 전액 지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낙찰 받았음. o 2년 후에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별다른 문제없어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녀간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① 2004.11. 8. ○○지법 ○○지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렸고 ② 2005. 7. 8.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며, 소송결과 명의는 이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2. 질의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모친 앞으로 부과 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4.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일01254-1979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재일01254-1979(1991.7.10.)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② 대법원93누517(1993.9.24.)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③ 재정경제부재산-257(2004.2.25.)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④ 재일46014-2695(1996.12.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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