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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급금의 자산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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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5.12.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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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12월에 외주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면 내년 1월 중순에 공사가 완공되며,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내년 1월에 전부 발행이 됩니다. 외주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선급금으로 지불하였음을 명백히 입증(은행 송금, 발주서, 계약서등 비치)할 수 있다면 동 선급금이 기업진단에 있어서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선급금의 자산 인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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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3 | ||||
1. 검토의견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귀사의 매출원가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즉, 외부업체에 외주를 준 경우 향후 귀사의 비용으로 계상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귀사의 매출과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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