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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부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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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5.12.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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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상에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등 모든 세금및 세금과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9억으로 하니 양도세가 1억으로 계산되었습니다.과세당국에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1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추가로 양도세를 5천만원 고지하였습니다. 이 때 양도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들어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매수자인 본인이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가요? 그렇게 되면 매수자인 본인은 당초 건물을 취득하려고 했던 금액 이상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양도자가 납부하는게 맞다는 생각인데 어떤게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소득세 부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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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8 |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계약대로 매수자가 부담하거나 양자 합의로 일정액을 분담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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