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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거중인 건물의 취득가액결정
작성자 sams****** 등록일 2015.1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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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가 많습니다. 2.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지와 1층상가건물을 2,600,000,000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2)취득가액은 대지 2,300,000,000, 건물 300,000,000(감가상각후 가액 260,000,000) 3)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일괄양도에 따르는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0"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4)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2,600,000,000원에 대한 취득가액은 2,300,000,000이원 이고 건물의 취득가액 260,000,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즉, 취득가액을 2,56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5)건물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는데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요?(매도 건물은 식당으로 약 10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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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철거중인 건물의 취득가액결정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5.12.24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건물을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사용하고 이를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집행기준 97-163-39【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존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집행기준 97-163-40【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7-163-41【건물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멸실한 경우로서 건물가액이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 건물을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4, 2007.5.17.)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4(2007.5.17.)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622, 2009.08.07 [질의] -2006.9. 갑은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3필지)를 상속받음. -2009.2. 갑은 을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 전에 공장건물을 철거하기로 함. -계약내용 매매대금: 643백만원 (A필지: 172,283천원, B필지: 54,830천원, C필지: 415,887천원) 계약금: 58백만원(2009.2.2.) 잔금: 585백만원(2009.3.25.) * 특약사항: 잔금 중 50백만원은 건물 철거 후 1주일 이내 지급 -위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당초 건물의 취득가액(상속재산 평가액) 및 건물철거시 지출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4팀-781, 2006.03.31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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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