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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사업용토지
작성자 wsj1*** 등록일 2015.11.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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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985년 이전 취득한 농지를 2009년 7월 31일 상속받았습니다. 이 농지는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2009년 7월 1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가 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등기부상 답 이지만 재산세는 대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금번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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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비사업용토지
등록일 2015.11.16
1. 검토의견 아버님이 8년 이상 재촌(근처에 거주)자경(직접 농사)를 하시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 대지로 사용되므로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또는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또는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2015.2.2. 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가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경우 금지된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근거 부동산거래-874, 2010.07.05.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됨 【질의】 (사실관계) o 2002.9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취득 o 2008.11월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 o 현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질의내용)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가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o 적용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2008.4.21.이후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지역은 의견청취 공고일)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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